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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47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4,0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육, 육가공 부분육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닭, 오리주물럭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피고 C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대표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2. 31.까지 계육, 오리고기 등을 납품하였고, 2009. 12. 31. 기준으로 그 물품잔대금은 54,047,060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육 등의 납품에 관하여 2010.경에도 합계 64,877,000원 상당의, 2011.경에도 합계 5,0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다. 피고 B는 2011. 12. 12. D를 폐업하였고, 피고 C는 E를 설립하여 2010. 1. 1.부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E에 2010. 1. 1.부터 2013. 3. 31.까지 계육 등을 납품하였고, 2013. 3. 31. 기준으로 그 물품잔대금은 64,057,906원이다. 라.

피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2011. 10. 6.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본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G외 1필지 H아파트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1. 채권최고액 6000만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위 F에게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F은 2011. 12. 2.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으며, 피고 C는 2011.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C는 신용보증기금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이후 다시 F과 사이에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