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로데오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 부터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유를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