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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2 2012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영업부진으로 금융기관 대출 및 국세체납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경부터 2012. 4.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차용금 및 변제금 현황」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5,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