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B은 G일자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 A, C은 원고 B의 부모이다.
원고
B에 대한 피고 병원의 조치 1) 원고 B은 출생 당시 재태기간 28주 4일의 미숙아였고, 체중은 1.13kg, 아프가 점수는 1분에 4점, 5분에 6점을 기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이 출생 후 반복적인 무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을 보이자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일자 원고 B의 제대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고, 2013. 11. 12. 02:00경 제대동맥에서 카테터를 제거하고, 02:18경 오른쪽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02:20경 오른쪽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3. 07:00경 오른쪽 상완동맥에서 카테터를 제거하였고, 08:00경 원고 B의 오른손에 색변화가 나타난 것을 관찰한 후 지켜보다가 12:00경부터 보온백을 적용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 후 15:00경 원고 B의 오른쪽 손톱 끝이 새까맣게 변하는 색변화가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7:50경 프로스타글란딘과 헤파린 사용을 결정하였으며, 18:30경 프로스타글란딘을, 19:00경 헤파린을 투여하였으나, 원고 B의 피부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 B의 현재 상태 1) 원고 B은 2013. 11. 25.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에서는 괴저로 진단하고 2013. 12. 5. 우측 전완부 절단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 B은 2014. 2. 12. 우측 상지절단으로 지체장애 3급 결정을 받았다. 관련 의료지식 1) 동맥혈관에 대한 카테터 삽입은 동맥혈 가스분석 시행 등을 위한 지속적인 동맥혈 채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