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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825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11. 24.부터 2019. 1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2017. 11월, 12월분 차임만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2018. 4. 24.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임대차계약해지통보(갑 제3호증)를 피고에게 2018. 4. 16.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해지통보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5,700,000원 및 2018. 4.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