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00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56,538,99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양수산부 E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ㆍ항만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F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대산 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선장 등에게 출항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결함사항을 지적하여 출항정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출항정지를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위 선박들의 선주사나 선박관리회사에 돈을 요구하여, 원화 합계 48,382,000원과 미화 6,991.51달러(원화 8,156,994원 상당)를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갈취하다

시피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뢰 행위의 업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따른 부정처사의 정도도 매우 직접적ㆍ노골적이고, 수뢰액도 합계 56,538,994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특히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외국국적 선박의 선주사나 그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관리회사 등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공공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마저 저하시켜 국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