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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5 2017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2. 25. 15:10 경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북로 65, 삼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5 장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음주 측정 관련),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오토바이 운행 CCTV 녹화 영상 송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