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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해풍포커 게임기 30대, 삼신도 게임기 20대, 이모션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88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