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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68,353,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