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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3 2016가단223752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초순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로서 피고가 대표로 있는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피고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하순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6. 2. 하순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함으로써 원피고의 2인 조합에서 원고가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은 조합 운영에 따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총수입 946,629,500원에 미수금 채권액 17,335,000원을 합한 963,964,500원이 조합 운영에 따른 총수입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총지출 590,941,916원 중 원고의 해외여행 기간 중 발생한 조합 이익 25,600,000원은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한 564,941,916원이 조합 운영에 따른 총지출이다.

따라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은 399,022,584원(=963,964,500원 - 564,941,91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 40%에 상당한 159,609,033원(=399,022,584원 × 4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기간 중 수익으로 137,236,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탈퇴 이후에는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원 17,373,033원(=159,609,033원 - 137,236,000원 - 5,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