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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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3:00경 피해자 C(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형, 왜 술 먹고 실수하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3. 1. 29. 03:5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손도끼를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도끼로 2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도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5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