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51 경 서울 도봉구 C, 1 층 피해자 D(51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7-8 회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