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6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파주시 F 외 6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2010. 5. 17.부터 2014. 5. 16.)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위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0. 5. 27. 피보험자는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은 2,544,877,000원, 보험기간은 산지전용허가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인 2010. 5. 17.부터 2015. 5. 16.까지로 하는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회사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 E은 위 채무를 보험가입금액의 150%인 3,817,315,5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4. 5. 26. 피고회사에게 2014. 6. 5.까지 산지로의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명하면서, 위 기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설계서 제출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의 대집행을 하겠다고 알렸다. 라.
그러나 피고회사는 위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일까지 산지복구설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