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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애니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형간염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7.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