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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단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이수역 4호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4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