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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22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91,410,000원 및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관련 매매대금 등 221,851,508원 합계 313,165,50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 중 관련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나2141호)에서 청구하는 274,005,9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돈을 상계 내지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다.

나.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경부터 2011. 6. 8.경까지 합계 91,41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8. 5.경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피고는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며 각 개인이 투자한 것은 각 개인 투자자의 것으로 상호 인정하고, 부동산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 중 사무실 월세 등의 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2012. 2.경까지 춘천시 AF에서 ‘I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5.부터 2010. 7. 12.까지 피고의 농협계좌(J)에서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6,710,766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받는 사람 금액(원) 2008-08-05 불상 3,150,000 2008-08-28 춘천시 산림조합 854,528 2008-11-28 AG 3,000,000 2008-12-05 춘천시 산림조합 1,121,227 2008-12-05 AH 1,000,000 2008-12-05 AI 130,000 2008-12-11 A 1,300,000 2008-12-31 A 500,000 2008-12-31 춘천시 산림조합 590,000 2009-01-06 AJ 1,000,000 2009-06-30 A 185,000 2009-07-01 A 1,000,000 2009-07-03 AK 350,000 2009-08-04 A 80,000 2009-08-06 A 200,000 2009-09-03 AL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