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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5가단119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 1.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C으로부터 평택시 D 외 6필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2억 1,648만 원의 공사금액으로 도급받아 1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2015. 1.분 공사대금 53,707,5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토목공사계약서) 중 피고 작성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8, 21, 23호증, 을 제2,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2. 평택시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입출금 카드를 C을 통하여 E 측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는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가 C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소유권 명의의 반환 외에 별도로 공사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