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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64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64 (1999.0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어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7.23.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법인세 3,010,495,420원을 경정 부과고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경정 법인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세할 주민세 17,448,820원을 1998.10.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금융리스거래중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거래를 자금대여거래로 보아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이에 대한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바, 이러한 부당한 법인세 부과분을 근거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4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중「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그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종원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법인세를 3,010,495,420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1998.7.2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1998.9.14.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였다면, 이러한 경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어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