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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8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여자 연예인, D생)가 성형외과 의사(피고 B) 및 원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대표(피고 C)인 피고들이 원고의 성형수술에 관한 무단 내지 허위광고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밖에 피고 B은 성형수술 진료비에 관한 부당제소, 피고 C는 성형수술 사진 게재 등 위협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매니지먼트 계약체결 원고는 성형수술 지원을 제안한 피고 C의 권유로 2012. 4. 말경 피고 C의 후배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피고 C가 실질적 대표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6. 피고 C가 그 어머니인 G 명의로 설립한 ‘H’와 사이에 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표준전속계약서 및 그 첨부 서류인 부속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① 을(원고)은 갑(H)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 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조(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