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6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303 동 게시판에 피해자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착한 ‘ 동대표 해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니, 투표해 달라’ 는 취지로 기재된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의 ‘ 공고문 ’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 자치 회장 직권남용, 북 구청 문의 결과 자치 회장이 동대표를 불법으로 해임하였으므로 자치 회장도 해임해야 합니다.
자치 회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자치 회장 물러나라’ 고 기재하여 공고문의 내용이 부당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고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고문에 낙서를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