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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노50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현금 인출 책으로만 참여하여도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이체된 500만 원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다가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