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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30. 경 광명시 B 소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 대전 요양병원 신축공사 참여 제안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E로부터 공사의 가시설 흙막이 공사 및 토공사를 8억 원에 발주하겠다.

건설 면허가 없으니 F 주식회사 G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단 공사 투입 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 선수금을 받아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돈을 빌려 준 대가로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공 시 정산을 하여 2014.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종전 공사현장인 H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미수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대전병원 공사도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안양 축산 농협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201호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가 중단된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교회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수주를 받았고,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L이 나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였다.

그런 데 공사장에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야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선수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L으로부터 K 교회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