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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노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근로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데다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