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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0: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하행선 대전휴게소부터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방향 14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