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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239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2015년 11월경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액이 50,400,000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1. 16. E은행 의왕지점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E은행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400,000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 ② E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중 50,400,000원 부분에 관한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2017. 11. 28. E은행에 위 대출금 원금 42,0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E은행의 질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