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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0 2013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예식장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3세)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예식장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전후방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연습기(재질 알루미늄, 길이 약 80cm, 무게 약 600g)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예식장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39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수회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피의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