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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144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로부터 별지 1 목록 원고별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가. 피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중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들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나.

분할 방법의 선택 피고들의 지분을 다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이 제1, 2 토지에 대하여는 0.74%(= 63 ÷ 8,505), 제3 내지 8 토지에 대하여는 5.56%(= 63 ÷ 1,134)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제1 내지 6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부동산매도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