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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교부한 분양신청권 일명 ‘딱지’ 2개의 대금 및 이자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D로부터 돈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D에 대한 ‘딱지’ 관련 권한 일체를 피고인이 양수한다는 취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다음, 2010. 12. 22.경 D이 주식회사 하이엘티(한원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1억 5,000만원을 추심하여 그 중 1억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말경 피해자 C의 D에 대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D을 만나 채권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류접수 비용, 업무대행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2010. 6. 17.경 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채권 추심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이미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