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3 2015고정4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30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05호 출입문 앞에서 약 2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 C(33 세, 여 )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동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씨 발년, 미친년 문을 열라 ”며 약 3 시간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10 경 출입문 밑에 있는 시가 불상 우유 투입구( 지름 15cm )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