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282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4. 8. 2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은 2011. 3. 20. 13:20경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 도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종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잘못으로, 경복궁역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원고 A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를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원고 A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의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추돌사고임에도 척추부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유합술까지 시술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