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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9 2014가단766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U 대 126.5㎡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0.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망 V(1978. 12. 17. 사망)의 최종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 기재와 같다.

나. 소유권 변동 등 1) 망인은 1933. 12. 26. 진주시 W 대 470평(1977. 2. 18. 면적환산으로 인하여 1,550㎡으로 변경)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2) 진주시 W 대 470평 중 일부는 1991. 11. 22. 구획정리 및 환지를 거쳐 진주시 U 대 126.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 등의 주소 변동 내역 1) 진주시 X은 1989. 5. 16. 그 지번이 진주시 Y로 정정되었고, 1990. 4. 1. 진주시 W로 법정동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3. 10. 11. 구획정리완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부 망 Z은 1987. 1. 17. 진주시 X에 전입하였고,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다가 1990. 6. 15. 사망하였다.

3) 원고는 1969. 11. 17. 진주시 X에 출생등록이 된 이후, 현재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2005년부터 납부하고 있다. 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7. 4.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를 피고들이 별지 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