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2015.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3. 08: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 병, 도가니탕 1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6:4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 병, 불고기 정식 1 인 분, 육회 1접 시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17:4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인 ‘H’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가게를 나가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계산서 [ 증거 목록 순번 2,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