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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28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8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7, 8, 9, 10, 11, 12, 21, 2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5. 25. E에게 울산 울주군 F 리( 이하 ‘F 리 ’라고만 한다) C 답 2188㎡(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462평 (1,527 ㎡) 을 매도하고 평당 27,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1,2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E는 2018. 9. 11. 경 사망하였고( 이하 ‘E ’를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들은 2019. 11. 22.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중 462평을 분할하여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5. 분할 전 토지를 C 답 893㎡ 와 D 답 1295㎡ 로 분할 등기를 마쳤다.

C과 D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라.

망인과 원고는 1997. 5. 25. 경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D 답 1295㎡를 배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C 답 8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7, 8, 9, 10, 11, 12,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32㎡(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 한다 )에는 1997. 5. 25.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의 증조 부모와 조부모의 분묘가 있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해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울 주지 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과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D 답 1295㎡( 약 392평) 부분과 C 답 893㎡ 중 원고의 증조 부모 및 조부모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약 70평 상당을 합한 462평으로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 답 1295㎡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