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판넬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를 찾아와 “청주시 청원구 E에 위치한 상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재를 대줄테니 인력을 대어 판넬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달 하순경까지 10일 정도 1000만원 상당의 노무비와 자재비를 대어 판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