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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