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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6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30. D에게 아산 E 단독주택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550,000,000원에 발주하였는데, F회사이 D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7. 4. 13.경부터 G회사을 운영하는 C가 이를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7. 2. 8.부터 2017. 4. 13.까지 F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630㎥ 대금 합계 40,115,460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41,372,100원으로 액수가 더 큰데, 그 차이는 원고가 적용한 단가가 피고가 계산에 반영한 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쌍방이 주장하는 공급량은 동일하며, 그 차이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판매원장에 따라 사실인정한다.

어치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24,907,520원 F회사은 2017. 3. 22. 원고에게 31,05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6,145,480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공급대금 6,145,480원(=2017. 2. 15. 5,122,260원+2017. 2. 20. 394,020원+2017. 3. 22. 629,200원)에 충당되었다.

에 대하여는 2017. 3. 22.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C가 위 공사 현장을 이어받은 직후인 2017. 4. 17.경 F회사의 미지급 레미콘 대금은 15,207,940원이었다.

F회사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2017. 6. 30.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4.경 C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결제기한 ‘월 마감 후 익월 말 지급’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그 계약내용이 기재된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면서, 그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사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7. 4. 18.부터 2017. 5. 26.까지 C에게 레미콘 251㎥ 대금 합계 15,598,550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6,483,170원으로 액수가 더 큰데, 그 차이는 원고가 적용한 단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