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5회 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0.경부터 자신을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에게 불만을 품고 아내와의 이혼과 여동생의 자살을 피해자의 탓으로 여기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2015. 7. 26. 04:1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에게 “자살한 여동생이 죽은 것은 다 너 때문이다!”, “씨발 새끼야!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버지 C에게 욕설하고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개짭새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