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8고정1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사현장의 관계 자로, C 스파크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05. 08:40 분경부터 09:15 분경까지 ‘ 광주시 벼루 개길 42번 길 20, e 편한 세상 아파트 진입로 및 광 남중학교 진입로 ’에서 자 이 아파트 공사현장 차량이 B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먼저 막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의 C 스파크 차량을 진입로 중간에 막아 놓아 공사 차량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여 태 전동 소재 회안 대로 일대가 소통이 되지 않아 그 진입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약 35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과 통화)

1. 수사보고 (112 신고자와 통화)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조사/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지금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출근 무렵 교통 방해의 정도, 교통 방해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