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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1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 여) 는 약 6개월 전부터 제주시 C, 2 층에서 같이 동거하며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가. 2015. 7. 2.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씨 발년, 개 같은 년. 칼로 너 쑤셔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말과 함께 때릴 듯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나. 2015. 7. 27. 18:00 경부터 23:50 경에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씨발 년 아. 젖탱이 도려내고 씹해 버린다.

전에도 서귀포 여자 죽이고 씹했다.

너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