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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IA 생명 통영 지점 보험 모집 원으로서 2014. 7. 18.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월납 보험료 100만 원을 1년 간 유지할 테니 1,700만 원은 지원금으로 지급해 주고,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추가로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13개월 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 수당과 보험유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월납 보험료 100만 원을 1년 간 유지하거나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8. 경 2회에 걸쳐 지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4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용도가 낮아 본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공탁금 480만 원을 대위 공탁해 주면 환급과 동시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 자가 대위 공탁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