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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노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의미 있는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5년 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