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3.5cm 정도 깊이의 자상을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 법정에 나와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퀵서비스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회생활관계 및 피해자와의 유대관계를 모두 단절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