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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2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는 2014. 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공모 또는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동거녀인 피고인 B, 친동생인 피고인 C 등 지인들과 함께 사실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3. 15:5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S 뉴그랜져XG 자동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면서 전방에 미리 정차 중인 T 운전의 U 아반떼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뉴그랜져XG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위 아반떼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C 및 T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576,7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