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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1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J은 1978. 11. 무렵 사망하였고, 자녀들로 3남 2녀를 두었는데, C이 장남, 피고가 차남, 원고가 삼남이다.

J이 사망한 후 장남인 C은 1979. 10. 22. 조부(망 K)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포천시 G 답 3,114㎡, E 답 1,934㎡, L 전 1,382㎡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7. 11. 9. 위 나.

항의 토지 중 G 토지는 G 답 2,392㎡ 및 H 답 722㎡로, E 토지는 E 답 875㎡ 및 F 답 1,059㎡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C은 1992. 4. 30. 무렵 G, H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경기도는 2007. 11. 8.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H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수용보상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16. I에게 G 토지를 4억 3,44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7. 6.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은 1992. 4. 30.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1/2 지분씩 나누어 가지라며 주었는데, 당시 피고가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H 토지의 수용보상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G 토지를 원고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를 매도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