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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합529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1,287,902,5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7. 5. 22. C으로부터 유상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상건설’이라 한다) 보통주식 6,000주(유상건설의 총발행주식수 중 10%)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30. B로부터 유상건설의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종류 :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 1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 5,000원 5) 양도주식총수 : 10,000주 6) 양도주식 총액 : 50,000,000원 7 양도조건 : 매매주식의 가격은 원고와 B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계약일 이후 회사내 잠재된 위험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에 대하여 원고는 B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0. 9. 30. 계약체결 당일 B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64,94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B로부터 위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1,056,88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유상건설의 토지평가차액 발생에 따라 1주당 가액이 264,940원에서 312,900원으로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2012. 8. 6. 263,473,050원의 추가 경정처분을 하였고, 2012. 11. 23. 5,070,590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3.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