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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1길 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