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03 2018나6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일괄하여 표시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D’라는 상호로 원고의 조카인 선정자 C을 대표자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가 담당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이고, 피고는 무역업,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프로그램 등 제작ㆍ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등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5. 10.경 F 재료공급장치 재료를 F라는 구멍 뚫는 기계에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6. 3.경 내경측정기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2015. 12. 8. 위 F 재료공급장치의 전기장치에 내장된 PLC(기억장치)에 입력할 ‘F 재료공급장치 프로그램’을 대금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2016. 3. 3. ‘내경측정기 프로그램 외 PLC 부품 등’을 대금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프로그램 등을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 3) 위 각 제작ㆍ공급계약의 발주서에는 검수 완료 시 대금을 익월 결제하고, A/S를 완료 후 1년간 시행하기로 하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제작ㆍ공급 및 분쟁의 발생 1)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공급하였고, 원고 등은 2016. 4. 중순경 E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이 장착된 F 재료공급장치 및 내경측정기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납품하였으며, E은 2016.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