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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단1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7.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부산 기장군 B(1층)에서, ‘C’란 상호로 약 186㎡의 면적에 4인용 탁자 25개, 냉장고 1대, 에어컨 2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0원 상당의 쌈정식, 대구탕, 아구탕,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장소에서 ‘C’란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