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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2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동영상 등 파일을 게시한 다음 그 동영상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그 포인트의 50%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파일혼(www.filehon.com), 톰파일(www.tomfile.com), 파일조(www.filejo.com) 등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여 음란물 등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시 강북구 D 소재 E모텔에서 위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혼”에 닉네임 “F”으로 가입한 뒤, 성인 게시판에 제목 “[유] 오락실 온 어린이 강제 강간하기 처녀막 ” 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 하여 청소년이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 PC방, 모텔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파일혼 및 톰파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