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1:50 경 서울 은평구 C,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미화 34 달러, 백 원권, 오백 원권, 오천 원권, 일 만원권 구권 화폐 각 1 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 목걸이 1개 및 18K 금반지 1개, 백금 귀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4, 6, 9, 11, 15, 16, 17, 20, 24, 27) CCTV 촬영사진, 수용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짐) O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